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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세무] 원장님도 직원도 헷갈리는 연말정산! - 박유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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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8 12:18 조회2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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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하게 절세하는 병의원세무]


원장님도 직원도 헷갈리는

연말정산 알아보기

 

 

흔히 13월의 급여라고 하는 연말정산이란, 1년간 수령한 급여와 상여 등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 기존에 더 많은 세금을 냈다면 환급을, 적게 냈다면 추가징수를 하는 제도이다.

매월 지급하는 급여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1년간의 근로소득에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개념이다.

연말정산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근로자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산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며, 이에 대한 추가납부 또는 환급금은 보통 정산대상 연도의 다음연도 2월 급여에 반영된다.

 

연말정산 준비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pdf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은 기본,

부양가족이 있거나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등 추가 공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한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가족이 있는 경우 나이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자녀는 만 20세 이하,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형제자매의 경우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배우자의 경우 나이 요건은 없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연말 전까지 납입 한다면 연간 불입금액의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 시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율이 높다.

 

사업소득 프리랜서(3.3% 징수)도 연말정산 대상자 인가요?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제도이므로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중도퇴사 하면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연도 중 퇴사하였거나, 2이상의 근무지에 근로하면서 합산하여 정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개인적으로 정산할 수 있다. , 근로자의 개별 종합소득세 신고는 재직중인 회사에서 진행하지 않으므로 개인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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