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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세무] 네트제와 세전급여, 도대체 뭐지? - 박유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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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8 12:14 조회7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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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하게 절세하는 병의원 세무]



네트제와 세전급여, 도대체 뭐지?

세전, 세후급여 알아보기

 


병의원의 경우 관행상 네트제(실수령 금액 계약)로 급여를 책정한 후 원장님께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100% 부담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근로계약 시 세금공제 전 급여를 책정하고 근로자는 본인 부담분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 후 차액을 지급받는 세전 급여계약 형식을 취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 세전급여로 연봉 책정 시에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 본인의 보너스!

네트제(실수령계약)의 경우 근로소득세는 100% 원장님이 부담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다툼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전급여 계약을 했다면, 근로자 본인의 공제항목 (카드사용액, 보험료 지출액, 부양가족 등재, 연금저축 가입 등)을 반영하여 연말정산한 결과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면 환급금은 당연히 근로자의 귀속이 된다.

 

중도퇴사, 이중근로시 발생하는 소득세 분담 문제에서 해방

네트제로 근로 계약한 페이닥터가 연도 중 퇴사하고 근무지를 변경한 경우, 다음연도 2월 연말정산 시 전 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이 때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에서 각각 발생한 근로소득 별로 소득세를 분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퇴사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전 근무지에 연락해 정산을 요청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사후 정산에 대한 상호간의 협의가 되어 있는지 근로계약도 잘 확인하여야 한다.

세전급여 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연도 중 중도퇴사 시 중도퇴사자 정산으로 의무 이행이 끝나기 때문에 원장님에게 차후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다.

 

급여액 비교해보기 (2021년도 기준)


기본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차인지급액

(실지급액)

1,822,480

82,010

62,510

14,570

7,200

15,530

1,550

1,639,110

2,000,000

90,000

68,600

16,000

7,900

19,520

1,950

1,796,030

2,233,380

100,500

76,600

17,860

8,820

26,910

2,690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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