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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세무] 부가가치세 신고 알아보기 - 박유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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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8 12:06 조회3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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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하게 절세하는 병의원세무]

 

부가가치세 신고 알아보기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연 1회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만,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과세진료와 면세진료를 겸업하는 경우) 2회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언제?


구분

과세 기간

신고 기한

1기 확정신고

1.1~6.30

7/1~7/25

2기 확정신고

7.1~12.31

1/1~1/25

 


부가가치세 준비서류는?

해당 과세기간에 수취한 기공료, 임차료 등 종이세금계산서, 종이계산서를 취합하여 

제출하며과세매출이 없었더라도 면세매출을 판정하여 면세수입금액으로 기재하기 때문에 차트자료, 현금수입금액 등 실제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면세진료만 있었는데 과세사업자로 등록했다면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나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진료가 없고 면세진료 100%였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세액이 없으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치과진료

치과 진료 용역 중 과세용역은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악안면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 제외)이 있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건가요?

과세진료와 면세진료가 함께 발생하는 겸영 사업자의 경우 과세진료에 관한 매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과세진료에 직접 관련된 매입은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과세진료와 면세진료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매출 대비 과세매출의 비율만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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